그 블로그 중에는 꽤 유명한 블로그도 있다(있을 수도?)
그런데 이미지를 삽입 후 이른 글귀를 보게 된다.
"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음"
내가 볼 때는 이 말은 "내가 마음데로 가져다 썼으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표기했으니 고소할 생각일랑 말아라"고 보인다.
뭐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
그렇지 않은 경우 저런식의 표기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인다.
만약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했다면
"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였음"
이렇게 적어야 하는게 아닐까?
Posted by shiftkey


